한국통신돔닷컴 영업 중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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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웹센터 댓글 0건 조회 3,621회 작성일 13-05-14 11:22본문
안녕하세요, 코리아웹센터 운영자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운영 대행 및 도메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국통신돔닷컴이 2013년 4월 23일부터 영업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돔닷컴이 등록한 도메인 중 수수료가 미납되어 말소될 경우 제3자가 등록하여 더 이상 도메인이름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한이 도래한 도메인이름의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등록대행자를 대상으로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도메인 등록수수료 대납 절차
-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검색서비스 접속
- 사용 도메인 입력
- 등록대행자 확인
- 등록대행자명 클릭(등록대행자 홈페이지 접속 가능)
- 등록대행자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수수료 대납 진행
o 유의사항 (중요)
- 도메인 사용자가 한국통신돔닷컴 소유의 등록수수료를 대납하여도 소유권은 한국통신돔닷컴이 가짐
-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소유권자인 한국통신돔닷컴과 합의하여야 함
- 대납한 수수료는 향후 당사자가 한국통신돔닷컴에 회수를 요구하여야 함
# 여러 절차로 번거로우신 분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셔서 접수하여 주시면 친철하게 답변 및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042-533-1588
담당자 정미연
홈페이지 제작·운영 대행 및 도메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국통신돔닷컴이 2013년 4월 23일부터 영업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돔닷컴이 등록한 도메인 중 수수료가 미납되어 말소될 경우 제3자가 등록하여 더 이상 도메인이름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용기한이 도래한 도메인이름의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등록대행자를 대상으로 조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도메인 등록수수료 대납 절차
-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검색서비스 접속
- 사용 도메인 입력
- 등록대행자 확인
- 등록대행자명 클릭(등록대행자 홈페이지 접속 가능)
- 등록대행자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수수료 대납 진행
o 유의사항 (중요)
- 도메인 사용자가 한국통신돔닷컴 소유의 등록수수료를 대납하여도 소유권은 한국통신돔닷컴이 가짐
- 도메인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소유권자인 한국통신돔닷컴과 합의하여야 함
- 대납한 수수료는 향후 당사자가 한국통신돔닷컴에 회수를 요구하여야 함
# 여러 절차로 번거로우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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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042-533-1588
담당자 정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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