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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2012년 8월 18일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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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웹센터 댓글 0건 조회 2,286회 작성일 13-01-18 17:58

본문

고객님께.

코리아웹센터와 사업파트너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8일 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이달로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서 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서비스 및 각종
예약 기능과 게시판 및 폼메일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기능을 제거하고, 다른 본인 확인 인증을 위한 보안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제거와 관련하여 이용약관 수정 및 사용자 공지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지 및 접수
1. 홈페이지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분이 모두 제거하셔야합니다.
2. 실명인증 서비스를 아이핀이나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여 이용하셔야합니다.
3.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항목 제거는 가능한 빠른에 시간안에 접수해 주셔야 작업을 합니다.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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