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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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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웹센터 댓글 0건 조회 3,622회 작성일 13-07-18 12:02

본문

시행은?
2013년 4월 11일 부터 모든 법인의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적용대상은?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돼 왔으며 2013년 4월 11일 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들이 포함된다. 모든 법인 외에도 교원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공무원 전문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체육관련 행위자, 의료인 등이 내년부터 의무 준수 대상이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0(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에서는 웹사이트 개발자,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웹접근성을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그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태료를 내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꼭 마크를 획득 해야 하나요?  no.
하지만,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고 이를 홍보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상승된다. 실례로 품질마크 획득을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보고 접근하는 기업도 있다.
 
어느 회사와 해야 할까요?
품질마크 획득은 전문 대행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좋은느낌은 14년간 웹에이젼시로써 좋은 기업이미지와 코리아웹센터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여 유지관리 고객과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 시대의 중심에서 웹 문화를 디자인 하는 기업"  좋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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